[지방선거 D-1] 표심 왜곡 가능성 제기… 사전투표 시작된 뒤 ‘고승덕 논란’ 일부 유권자 투표 마친 뒤에 알아… 후보 뒤늦게 사퇴땐 모두 死票로
5월 30, 31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와 4일 본 선거까지는 4, 5일의 시차(時差)가 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용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는 등의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로는 처음 치러진 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투표율 제고’라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거 막판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친딸이 지난달 31일 오후 “고 후보는 친자녀의 교육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자들의 표심에는 고 후보 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이 반영되지 못했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센터장은 “사전투표와 본 선거일의 시간차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전투표의 연령별, 지역별 결과가 공개되면서 사전투표 표심이 마치 전체 표심을 반영하는 것처럼 오인돼 소수 의견이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사퇴를 한다면 상당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1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경기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9만8026명. 백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5%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4만여 표가 사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이틀을 포함해서 본 투표일을 3∼4일로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하는 전자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를 도입하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주소지에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본 선거일을 늘리는 것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탓에 단기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