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 부실심사 해경 첫 영장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모 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신 씨는 휴가 중이었고 계약직인 이준석 선장(68)이 대신 배를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 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수사본부가 배에 타지도 않았던 신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평소 선원들의 비상 안전교육을 게을리 해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평소 과적, 부실 고박 상태로 운항하는 것을 묵인하고 배의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것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