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6·4 지방선거에서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했다는 이른바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 두 사람이 이름이 같아 빚어진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적발 당시 투표함에 이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로,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선관위는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두 명의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인한 것이다. 결국 이중투표 논란은 착오이고, 두 투표 모두 정상적인 투표인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중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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