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했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 등 15개 결혼중개업체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상 소개 횟수를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로 구분해 놓고 중도해지하면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총 6번의 소개를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3회 만남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는 환불액이 없었다. 하지만 시정 약관에 따르면 2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