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켜 최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가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퇴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뒤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고 이 전 부장판사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다.
사무장은 행정과 송무 등 로펌의 실무를 맡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하면서 법정에만 나가지 않을 뿐 변론 준비를 주도하는 사실상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은 건 변호사 등록 거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과도하게 소송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관사가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