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얼굴과 머리 등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여성에게 바텐더와 업주 측이 2억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화상 피해자 박모 씨(30·여)가 바텐더 홍모 씨(27)와 점장, 주점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10월 서울 종로의 한 칵테일 바에서 홍 씨의 불쇼를 50∼60cm 거리에서 보다가 얼굴과 머리, 목, 가슴, 양팔 등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 홍 씨가 도수 높은 술에 불을 붙여 만드는 ‘슈터 칵테일’을 만들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는데 불길이 커진 것이다. 박 씨는 6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해 피부 이식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불쇼를 진행하면서 손님의 안전 확보를 위해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손님을 향해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점장과 대표에 대해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