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암 구원파 시설 집중수색… 검경 兪 고립 겨냥 토끼몰이식 압박 완도서도 밀항 노린 배 문의 드러나… 업계 “30억 정도면 도움 받을 것”
10일 세월호 선장-선원 첫 재판… ‘살인 혐의’ 공방 앞둔 201호 법정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선원들이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한다. 광주지법은 9일 201호 법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법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승합차에 兪 탔나… 의문의 8시간 행적 추적”
검경 특별검거팀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6분 유 전 회장의 측근 금수원 이석환 상무(64·잠적) 측 승합차가 전남 영암군의 한 휴게소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뒤 8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경 해남에서 다시 포착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승합차 뒤에는 각종 짐을 실은 1t 트럭이 뒤따랐다. 이 차량은 이후 목포를 거쳐 무안나들목을 빠져나가 북상했다. 검경은 의문의 8시간 사이 유 전 회장이 이 일대에서 새 은신처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순천 지역에 있던 경찰력까지 차출해 영암 일대를 수색했다.
검경은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다 해도 토끼몰이를 하듯 은신처를 지워 나가면 유 전 회장의 운신 폭을 크게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차량이 촬영된 영암군 한 휴게소에서 영암, 강진, 해남, 장흥 등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미 열흘 전 CCTV를 토대로 뒤늦게 유 전 회장의 흔적을 뒤쫓는 데다 이 차량에 유 전 회장이 탔는지도 불분명해 뒷북 수색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밀항도 진화… 中에서 직접 서해안 항구로 배 보내”
유 전 회장 측의 밀항과 관련해서 검경에 들어온 신고는 2건이다. 검경은 “해남 일대 폭력조직원 A 씨가 전화를 걸어와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 큰 배를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는 부산 폭력조직원의 제보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의 차량이 영암 해남에 머무른 시간대와 문의 전화가 부산 쪽으로 걸려온 시간대가 비슷하단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 대구 지역에서 선박과 무관한 한 남성이 완도의 선박업자에게 “배를 빌릴 수 있냐”고 문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경은 즉시 항구 검문검색 및 해상경계를 강화했다.
밀항은 위험이 크지만 한 번 성공하면 수사망을 완벽히 따돌린다는 점에서 유 전 회장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밀항을 감행한다면 유 전 회장은 국내 밀항 역사상 최대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에게는 이미 현상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밀항업계에선 “30억 원 정도라면 해볼까 그 이하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영암=이형주 peneye09@donga.com·황금천
안성=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