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김 씨가 10년 전 상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김 씨의 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향후 상가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김 씨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등에 투자해 꽤 수익을 내왔다. 김 씨는 이 자금을 적정한 시점에 자녀들에게 돌려주거나 집을 살 때 보태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김 씨와 같이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녀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아버지인 김 씨가 받아 사용한 것이니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 관리를 김 씨가 계속하더라도 임대료는 두 자녀의 지분에 맞게 배분해 자녀 각자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대신 자녀 통장을 김 씨가 갖고 관리한다면 아버지로서도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통장에서 불어난 금액은 향후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