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시장환경 변화땐 재심의”… 中企업계 “기준 모호해 왜곡적용 우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기간 연장과 신규 품목 추가 결정을 앞두고 적합업종을 지정한 뒤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11일 내놨다. 또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때는 적용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단무지 옥수수유 다(茶)류 등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적용 기간이 올해 만료돼 연내 재합의(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복권판매업 등 28개 품목이 신규로 신청돼 조정 협의가 진행되거나 준비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 변화 등이 생기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과 국내 대기업 역차별 우려, 전·후방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따져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왜곡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해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정협의 절차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