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책임총리 그런 것은 나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언급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책임총리제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워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 총리 후보를 주목하는 국민들에겐 의아스러운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헌법은 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2항)’고만 밝히고 있다. 대통령책임제에서 총리가 대통령과 권한을 나눠 갖는 책임총리제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책임총리제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국무총리가 단순한 ‘의전 총리’ ‘대독(代讀) 총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헌법에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87조 1, 3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제청권만 해도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한 총리가 거의 없었다. 낙마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 “국가가 바른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밝힌 것도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후보자의 발언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점을 미리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