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희연 사전 선거운동”… 시민단체, 오늘 檢고발

입력 | 2014-06-12 03:00:00

“예비후보때 학부모에 지지호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58)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한다.

‘자유교육연합’(대표 김정수)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은 6·4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 당선자가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당선자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자유교육연합 등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교법인 D학원의 학부모와 교사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면 이런 열정적인 학부모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학교 개혁을 위해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D중, D여고 등 5개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의 학부모 연합회 출범식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 당선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2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6·4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운동 개시일은 지난달 22일로 그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집회의 참석자로 소개되는 것은 용인되지만 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