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당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된 것.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지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에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어쩌다가", "김선동 의원직 상실, 터프하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극단적이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인정할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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