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에 교육 및 학예사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있었던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장의 일몰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폐지된다.
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12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과 관련한 안건심사 등 깊이 있는 자치활동을 위해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 여부는 19일 경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회 안팎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7월부터 구성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담당을 △교육서부권개발위원회(교육+서부권개발본부) △교육문화위원회(교육+문화관광체육국) △기획교육위원회(기획조정실+교육)와 함께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두는 안 등 4개 안을 마련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