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통진당 김선동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다. 또 2006∼2008년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5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터뜨린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루탄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접 거리에서 폭발해 파편에 의한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건 처음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