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신도 명의 부동산 10여건… 兪씨 범죄수익 흘러든 것 확인 실명재산 이어 추징보전 청구키로 兪씨 관련 ‘농사 안짓는 영농조합’… 농식품부, 강제처분 절차 착수
지난달 28일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2400억 원 상당을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됐고,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측 계열사 회사 소유 재산 위주로 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은 재산들은 주로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핵심 신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돈 거래를 많이 한 차명재산 보유 의심 관련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차명재산 보유 의심 인물들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유 전 회장의 범죄 수익이 흘러들어간 부동산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은 찾아낸 재산으로 6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수습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유 전 회장 관련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섰다. 유 전 회장 관련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 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 원대의 토지를 소유한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 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