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터미널-주차장등 제한장소서 휘발유車 3분-경유車 5분 이상때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운전자가 없는 차나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이 허용된다.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