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마련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개별상품의 상세화면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을 경우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쿠폰에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더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모바일 특가’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회원탈퇴, 청약철회 절차도 모바일에서 제공하도록 했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갖추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