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SBS 자명고
탤런트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한일과 그의 형 나 모 씨를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 형제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해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5억 원을 회사 운영 경비 및 영화제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불구속 기소에 대해 나한일은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도록 소개한 정도다. 다만 형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내가 연대 보증을 섰다.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없다”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암담하다. 공인으로서 죄송하다”고 불구속 기소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