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원 “변호사비용 2000만원”과 달라… ‘해피아’ 이인수 前해운조합이사장 수감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이 자신의 운전사 김모 씨(40)가 6월 12일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방에 있던 자금의 출처를 해명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날 박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내놓은 해명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차에서 도난당한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었다. 일부는 은행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2일 김 씨가 갖고 온 가방에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도난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2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해명까지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자금의 출처와 액수, 조성 경위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중요한 수사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2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을 구속 수감했다.
인천=조동주 djc@donga.com / 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