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DB
‘DTI 완화 1년 연장’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대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적(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17일 금융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DTI 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가진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제 비대상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 감면 항목 적용을 1년동안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를 가감하는 내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