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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벌금 1000만원’ 드러나

입력 | 2014-06-18 03:00:00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67·사진)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치특보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를 지원 유세해 달라’며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 권한 대행이었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측에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4년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고, 이 후보자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당초 ‘단순 전달책’이라는 이유로 수사 당시 불기소 처분됐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당시 수사팀은 이 후보자가 자금 전달 사실을 자백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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