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관사 변호사만 고개 숙여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17일 오전 10시 반 광주지법 201호 법정. 세월호 기관사 손모 씨(59)는 변호인을 통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잘못을 실토했다. 그는 “선원들 처벌 못지않게 시한폭탄 같은 세월호를 운항시킨 기업,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까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손 씨와 달리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4명은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선원 15명에게 검찰이 신청한 증거목록 2500여 개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혐의를 인정한 손 씨만 동의했다. 재판부는 24일 선박 도면을 검증하고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한다. 또 사고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다음 달 말 경기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 및 교사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