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부 유용-정치자금 창구 의혹 檢, 政資法 위반-횡령혐의 영장검토… 朴의원 “돈 받고 공천한적 없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해운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했다. 해당 기업이 박 의원의 경제특별보좌관 월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잡은 것. 이어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현금 3000만 원을 ‘불법 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이날 검찰은 S기업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기업들은 박 의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0만 원 이상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은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의원 관련 수사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박 의원이 2000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한국학술연구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연구원을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연구원은 수년 동안 기업인 출신인 박 의원이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낸 대한제당 등 20∼30개 업체로부터 협찬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모았다. 검찰은 연구원의 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장부에 기록한 뒤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연구원 자금 중 일부가 박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쓰인 흔적을 잡고 16일 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보좌관의 월급을 기업에서 대신 준 의혹과 비서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고문료 명목이나 쪼개기 후원금 등으로 기업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의혹 등이다.
여러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공천을 했다. 선거 기간에도 내 돈을 썼지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판단해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인천=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