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돈 받고 시험정보 귀띔… 학교법인 간부는 성적 바꿔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식 교사 채용을 대가로 6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 S공고 교감 황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황 씨로부터 뒷돈 일부를 상납 받은 한국전력공사 여모 부장(53)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학교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다.
황 씨는 2012년 11, 12월 정모 씨 등 지원자 2명으로부터 현금 6500만 원과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임농 하철경 화백(61)의 한국화 2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현금 3500만 원을 가방에, 3000만 원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건넸다. 황 씨는 그 대가로 정 씨 등에게 전공시험 출제 영역과 비율,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줘 해당 과목에서 1등을 하도록 도왔다. 검찰은 황 씨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한국화 1점을 챙긴 학교법인 관리부장의 비위 사실을 한전에 통보했다.
황 씨는 또 한전에서 파견을 나와 학교법인 관리실장으로 있던 여 부장에게 합격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한국화 1점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씨는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점수를 임의로 뒤섞어 변경하는 수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줘 최종 합격자 가운데 3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