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푸드트럭 등의 튜닝이 전면 허용된다. 또한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이 가능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 사용에 대해서도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캠핑카·푸드트럭 등 여가·생계형 튜닝이 정부 승인을 거쳐 허용된다. 캠핑카의 경우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면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는 최소한의 적재공간(0.5㎡)만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불법튜닝 합동단속과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HID(고광도전구)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된다.
또한 튜닝부품 인증제와 함께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던 튜닝보험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내달 오토살롱과 오는 12월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역량결집을 위해 자동차튜닝협회와 자동차튜닝산업협회로 나뉜 협회도 통합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