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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외고 전환? ‘졸속 대책’ 비판

입력 | 2014-06-18 17:15:00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동아일보DB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1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에 이어 윤모 행정실장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도교육청은 단원고 교장을 직위해제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외고)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대책' 비판을 받고 있다.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로 학교 이미지 쇄신과 학생의 자긍심 고취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 오히려 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단원고 교장 직위해제/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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