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검증절차 완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둔 중소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을 되찾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되찾는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을 설립할 때 최소 3명(1996년 이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을 두도록 했던 과거 상법의 조항 때문에 발기인이 될 가족, 친인척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가 뒤늦게 주식을 되찾으려 해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기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주식 명의개서(전환) 확인서, 주식을 맡긴 가족 또는 친인척의 명의신탁 확인서 등을 첨부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제 소유자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되찾으려는 주식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발행한 것이면서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주식 실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신청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과 실지 조사 등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