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내용 즉시 보고” 금감원 “관치금융 폐해 우려”
이상훈·경제부
금융위는 1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며 예고안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예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일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마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금융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핵심은 금융위가 금감원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겠다는 데 있다. 편의상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을 애초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에야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중징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역시 금감원장이 건의해 금융위원장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권한 강화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검사·제재 과정을 금융위가 일일이 들여다보면 ‘민간 자율감독’이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견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위가 검사·제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역량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두 기관의 다툼을 보는 금융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금융사 고위 임원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권한을 누가 가질지에만 관심이 있다”며 “피감기관으로서는 신경 쓸 일만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고도 각종 금융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격의 대책과 무더기 징계만 쏟아낸 금감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현상유지’만 외칠 게 아니라 그동안 관치를 비판하고 ‘민간 자율감독’을 주장할 만큼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상훈·경제부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