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상실]
재판부, 법외노조 판단 근거는 “해고자 가입땐 노조 자주성 침해”

재판부는 먼저 해고된 교원의 가입을 인정한 전교조의 내부 규약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즉 외부인이 노조 내에 들어오면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 교원이 단 9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교사에게만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규약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안에 합법노조가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한 점에 미루어 3번의 시정명령 이후 나온 통보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9명의 해직 교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것이기 때문에 가입 요건을 ‘부당해고’에 국한한 전교조 규약에 비춰 봐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9년 7월 설립신고 당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뺀 허위의 규약을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래 적법한 규약을 냈다가 나중에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립신고 직전 열린 전교조 대의원 대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정부 측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인지 아닌지 효과는 노조법 2조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고 시행령 제9조 2항은 집행규정”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