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 1일 4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을 더 늘려야지” , “실업급여 하한액, 더 힘들어지겠네” , “실업급여 하한액,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