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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법외노조’전교조, 참교육 초심 돌아보길…

입력 | 2014-06-21 03:00:00


최예나·사회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엄마 아빠가 정몽준(전 새누리당 의원) 찍은 사람 손들어라.”

한 지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담임교사가 6·4지방선거 다음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거였다.

19일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어겨서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는 조합원 6만 명 중 고작 9명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극소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법을 어겼다.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뒤에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 더욱이 해직 교사들은 부당 해고된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는 학생을 건전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므로 입법자는 노조 가입 등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교조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지나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교사들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처음 적발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 시대 교육운동 소속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눠준 책자와 얘기 등을 통해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내 마음과 같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당시 법적 노조가 아니었지만 ‘참교육’으로 지지를 받았다. 촌지 없애기를 주도했고 열린 수업 방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뒤 이념투쟁에 앞장섰다.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나 광우병 촛불 집회에 데려갔다. 모두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전교조는 또 투쟁을 예고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까지 힘을 실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전교조는 다시금 참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최예나·사회부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