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동서대 석좌교수
‘모든 일본인’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북한에서 죽은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 피해자 혹은 행방불명자(납치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실종자) 등을 가리킨다.
이번 달에 다시 국장급 회담이 열려 특별조사위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이 일본 측에 통보된다. 일본 측은 조사위가 공안기관과 군대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라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재 실시 중인 대북 독자제재를 일부 풀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한 의지다. 지난달 29일 북-일 합의문을 승낙한 뒤 “전면 해결을 향한 제1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 측도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합의 문서를 읽어보면 북-일이 취해야 할 행동은 3단계의 상호 프로세스로 구성돼 있다. 제1단계는 이미 언급한 특별조사위 구성과 일본의 독자 제재 일부 해제다.
그 후 제2단계에 북한 측은 ‘모든 분야에서 동시 병행(竝行)적으로’ 조사해 납치 피해자 혹은 행방불명자 조사 상황을 일본 측에 수시로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생존자가 발견되면 일본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일본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제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 약속했다 중단된 쌀 지원 등이 실시될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3단계에 큰 의문이 생긴다. 일본이 독자 제재를 푸는 것만으로 북한이 ‘모든 일본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납치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북한이 ‘불행한 과거의 청산’, 즉 대규모 경제협력 제공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일본 측의 선의에 맡길 리 없다.
북한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 ‘모든 일본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그게 일본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과의 협조는 유지될 수 있을까.
크게 보면 현재 상황은 미완인 채 끝났던 고이즈미 외교가 재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 10년 이상 중단됐다 재개되는 교섭이 과거 같은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측 교섭을 실무 지휘하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하되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동서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