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홈피에 공개
A 씨가 환전 후 손에 쥔 베트남 돈이 B 씨보다 10% 정도 적었던 것.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데 붙는 수수료율은 1.75%로 낮지만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는 수수료율은 10.99%나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A 씨처럼 환전할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행들이 이달 30일부터 환율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수수료율를 직접 확인해 수수료가 높은 통화라면 미국 달러처럼 수수료가 낮은 통화로 환전해 가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