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요구 수용 곧 법령개정
현재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규정한 치약, 치아 미백제, 염색약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화장품은 크게 피부청결을 돕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이 규정한 3가지 기준(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1년 1조6418억 원(전체 화장품 중 25.7%)에서 지난해 2조5638억 원(32.2%)까지 향상돼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의 ‘노다지밭’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모제, 땀 억제제까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