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도시가스, 대전 상수도, 경북-제주 버스… 17개 광역단체 중 11곳서 검토, 미뤘던 심의 시작… 하반기 줄줄이 공기업 적자 줄이기 몸부림도 원인
서울시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6·4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공공요금을 하반기(7∼12월)에 일제히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11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과 부산,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으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의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이후 5년 만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인상분(m³당 1.93원)을 포함해 신용카드 수수료, 안전활동비,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m³당 7∼10원의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을 인상했던 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목포 등 11개 시군의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올리기로 확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심의는 지난달 이뤄졌다.
경북도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인상을 신청함에 따라 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기 등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7년 이후 7년 만에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8∼20% 인상한다. 지난해 교통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부산은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경남은 창원과 고성이 이미 도사가스 요금을 올린 데 이어 나머지 기초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고려 중이다. 충남과 충북, 전북도 도시가스 요금을,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와 인천은 다음 달 중순부터 고속도로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됨에 따라 222대의 증차가 예정돼 있다. 아직까지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증차에 따른 운수업계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선거 이후로 각종 인상 심의가 미뤄진 데다,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와 정상화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들이 부채비율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으로 이를 만회하려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