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도 액수 많으면 영치하기로
안전행정부는 2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하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단속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