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의뢰기업에 과징금
앞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블로거가 상품평 등을 올릴 때는 대가성 유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후기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게시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 블로거가 광고 글을 작성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 대가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경제적 대가를 담은 문구는 본문보다 큰 글자로 글의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지침을 어긴 기업에도 해당 제품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1년에도 파워 블로거가 홍보 글을 쓸 때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나 후원, 지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작성자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