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자동차가 자동차 연비를 과장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일정금액을 보상하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사이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 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 약 270만 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연 2만km씩 5년간 주행한다는 가정에 연비차이를 연료비로 환산한 뒤 추가로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 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연비과장으로 국내에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결과발표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