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이 없어서일까. 2011년부터 임의 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그래도 2011년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중 과태료 부과는 고작 34건에 그쳤다.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 것이다. 적발돼도 불이익이 별로 없으니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겁낼 리 없다. ‘관피아’로 제2의 인생을 누리는 풍토가 만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후 4년 동안은 유관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정·政피아 방지법) 제출이 추진되고 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한때 새누리당의 ‘개혁·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 트리오의 한 명이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선 남 당선자한테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 국회 개혁에 나선 셈이다. 정 의원은 “의원들부터 피감기관이었던 정부 산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규제해야 관피아 척결 법안을 만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