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동아일보 DB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며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포 통장이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달라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 감독원은 24일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올해 3월까지는 한 달에 6건 정도였지만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전체 대포통장 중 증권사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서 지난달 5.3%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증가세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풍선효과란 정부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증권사 계좌로 이동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로,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뜻한다. 대포통장이 은행권→우체국ㆍ새마을금고→증권업계로의 연쇄 이동인 셈이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대포 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 회사를 상대로 불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럴 경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사진 =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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