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구형 됐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을 통해 확정된 실형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구형과 실형의 개념을 혼동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호소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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