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태지닷컴
‘서태지 이은성’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팬을 선처할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태지컴퍼니는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에 놀란 이은성은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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