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자택’
23일 가수 서태지의 한 여성팬이 서태지 자택 차고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태지컴퍼니는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침입했다.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 씨를 가둔 채 경찰에 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깜짝이야” , “서태지 이은성 자택, 큰일날뻔했네” , “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침입 범죄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웨딩마치를 올렸으며 오는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