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회장은 경징계 사전통보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 건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거래 내용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에 CJ그룹 차명계좌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음을 적발했다.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해 수상한 거래가 계속돼왔는데도 이를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건과 합산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임직원 수십 명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과는 관련이 없어 경징계만 사전 통보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배우자와 동료 직원 등 19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고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46억 원의 부실이 발생한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