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3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법인은 기존 47만명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