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상습 폭행
4세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등)로 장모 씨(35)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녀 이모 씨(36)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지난해 3월 이 씨와 살림을 차리자 큰딸(당시 4세)과 둘째 딸(2세)은 손톱을 물어뜯는 등 불안해했다. 그러나 장 씨는 그런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큰딸은 ‘이유 없이 운다’며 발로 걷어찼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햇볕이 쏟아지는 베란다에 2시간씩 세워뒀다.
장 씨의 학대 사실은 평소 이를 목격해온 지인들이 전북의 한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달 9일 장 씨의 집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둘째 딸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큰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겼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씨는 “딸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