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하기 전 알아두세요
② 공모실적 급감, 사모실적 급증
③ 타 법인 출자 및 사업 변동이 잦음
④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자료: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되는 기업들은 대표이사 변동이 잦고 공모실적이 급감하는 등 사전에 공통된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특징으로 이들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보다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곳은 분석 대상 기업 39곳 중 23곳으로 59%나 됐다. 이는 전체 상장사 평균(22%)의 약 3배 수준이다. 대표이사가 바뀐 회사는 21곳(53%)으로 이 중 11곳은 두 번 이상 대표가 변경됐다.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한 곳도 39곳 중 7곳이나 됐는데 이들 중 3곳은 최대주주, 3곳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방식이나 소액 공모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9곳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인 2013년에 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이 2012년의 3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소액공모 규모는 185%, 사모 조달금액은 269%나 급증했다.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꼭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소액공모나 사모를 통한 조달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신고서에는 자금 사용처와 기업 재무상태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실적이 급증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언급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39곳 중 34곳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고 5곳은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특기사항으로 특수 관계자와 거래, 우발채무 등이 기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1∼2년 전부터 공통된 징후가 보인다”며 “주식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