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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적발… 의사도 기만, 국민도 기만

입력 | 2014-06-25 15:00:00

출처= KBS


‘병역비리’

연예인 2명을 포함한 병역비리 인물 6명이 병무청의 조사에 적발됐다. 이전과 비교해 정신질환자로 속이거나 체중을 늘리는 등 병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 됐다.

25일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이용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연예인 2명과 체중을 고의로 불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더 선수 4명 등 병역비리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 A 씨는 정신질환자 인것처럼 의사를 기만해 31일간 병원해 입원한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일본 팬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 공연 제작자로 잘 알려진 B 씨 또한 A 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병무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는 병무청에 특별 경찰권이 주어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늘려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학 체육특기생인 보디빌더 4명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신장과 비교해 몸무게가 기준 이상으로 많이 나가면 4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마지막 보디빌더 대회를 끝으로 체중 증량에 돌입했다.

병무청은 “이들이 체중을 늘리기 위해 ‘근육 보충제’와 하루 1만 Kcal 이상의 열량을 섭취했다”고 설명했다. 보디빌더 4명 중 한명인 C 씨는 6개월 만에 50kg의 체중을 늘렸다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직후 45kg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들을 검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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