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비리 6명 적발
헬스 보충제로 6개월 만에 몸무게 50kg을 찌워 현역 군 복무를 피한 대학생 보디빌더와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들이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이모 씨(20) 등 보디빌더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한 연예인 이모 씨(29) 등 2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더 4명은 유명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교 재학 중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가령 우리나라 남성 평균 신장인 174cm의 경우 몸무게 106kg이 넘으면 4급을 받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