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서울 중구청 18명 검거… 불법 건물 붕괴-화재 등 사고 잇달아
복도를 불법 확장한 건물 내부(왼쪽)를 가리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찍은 부분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오른쪽)을 제출하도록 지도까지 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정상 건물로 둔갑시켜 줬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건축물 439건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주택과 출신 공무원 18명과 건축주 등 3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구청 7급 공무원 이모 씨(53)와 김모 씨(47), 브로커 임모 씨(74)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임 씨는 건축주들에게 받은 4억8000만 원 가운데 1억46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건축물을 임시로 철거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복구하는 걸 용인하거나 위반건축물 목록에서 임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임 씨가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물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건물로 위조해 가져오면 “너무 가짜 느낌이 난다”며 다시 위조해오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8명. 경찰은 허위결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불법을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민관 유착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